여야, 정순신·이동관 자녀 학폭 논란 의식했나
학교폭력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은 논의 안 돼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 학폭 논란이 거세지자 법적 제도 개선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폭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51건의 학폭예방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36건의 개정안을 대안반영해 폐기했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모아 위원회 차원의 대안법안을 도출했다.
대안법안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 금지 ▷국가차원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교육위는 정치인 자녀 학폭 사태 때마다 지적 받았던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제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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