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 반지하 풍수해대책 추진상황 설명회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 완화· 접수 심의 절차 개선 발표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확대하고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풍수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열고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과 매입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풍수해를 겪은 이후 ‘반지하를 없애겠다’며 전수조사 및 수해방지시설 설치,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월세 바우처 지급 등을 내놨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반지하 23만호를 대상으로 1~4단계(1단계·중증장애인·370호, 2단계·아동/어르신·695호, 3단계·침수우려·2만7000호, 4단계·반지하 전체·21만호)로 나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주택상태 외형과 주변 현황, 침수 위험도 분석 등 건축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후 반지하 지원 정책을 지원했다.
시는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용도 공공임대 추가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지침 개정을 추진해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15%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주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전략을 내놨다.
다만 이 제도의 현재 성적은 초라한 상황이다. SH가 추진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입돼 올해 3450가구 매입을 목표로 했지만 목표치의 2.8%에 불과한 98가구만 매입을 완료했다.
반지하 주택 바우처 지급 제도 역시 외면 받고 있다. 주택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마저도 최대 2년이면 지원이 종료되기에 현재 지원 제도를 이용한 가구는 침수 우려 주택에 사는 2만8000여 가구 중 970여 가구에 그친다. 단기 대책으로 내놓은 차수막 등 ‘침수방지시설’ 보급률도 낮다. 관할 구청이 지원하는 침수방지시설 보급률은 현재 20% 수준이다.
서울시는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심의 절차를 개선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기존에 복잡했던 매입 접수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신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반지하 매입 심의일정도 상시접수로 전환하고 3주 단위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절차 개선을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상층 이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침수방지시설 보급률도 꾸준히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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