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 등 7명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삼성전자 핵심 영업비밀, 최소 3000억~최대 수조원 피해
중국 내 삼성 ‘복제 공장’ 만들어 반도체 양산 시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피해금액만 최소 3000억원 대로 추산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기술 무단 유출·사용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전 임원 등 7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12일 삼성전자 전 임원 출신이자 현 해외업체 A사 대표인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사 전 팀장과 직원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8~2019년 사이 대만 전자제품 생산·판매업체 C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西安)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설계도면, 반도체공장 BED 및 공정배치도를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ED는 반도체 공장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조건으로 공정배치도, 설계도면과 함께 핵심 영업비밀로 꼽힌다. 삼성전자가 30년 이상 축적된 연구로 얻은 기밀이자 최소 3000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이상 가치로 평가된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10여년 이상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중국 및 대만의 대규모 자본을 토대로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했다. 중국 청두(成都)시 자본 약 4600억원으로 D사를 설립하고, 대만업체 E사와 약 8조원 투자 약정을 통해 A사를 설립했다. 이후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명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했다. 삼성전자 시안 반도체 공장에서 1.5㎞ 거리에 ‘복제판 공장’을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부정 취득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사 직원들에게 공장설계 과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자료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공범 6명은 공장설계 자료를 부정 취득해 무단 사용했다. 검찰은 중국에 삼성전자 공장 복제본을 건설해중국내 반도체 제조·양산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안보자산이자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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