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율 차등 적용, 도 차원 국고보조사업 환원 요청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2005년 아동복지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및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아동복지서비스 격차 등으로 아동들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일 열린 전라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류기준 도의원은 “아동양육시설은 반드시 국가사무로 환원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 시설 운영에 있어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보조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일 전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12월 말 기준, 도내 13개 시·군, 22개 아동양육시설에는 861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입소하여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반면, 아동양육시설만은 여전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도비 10%, 시·군 90%) 시설운영비를 보조해야 하는 처지다.
류 의원은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해당 시·군의 양육시설 수 및 타 시·군에서 보호 의뢰된 아동 수와도 연관이 있어 이로 인한 재정부담도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시설 운영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소 아동의 생활 용돈 등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직접경비 등에서 혹시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류기준 의원은 “시설 운영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아동 복지서비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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