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신뢰를 쌓는 그루밍 수법으로 아동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그가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또 아동 3명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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