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개가 짖고 식물이 담장을 넘었다며 이웃집에 돌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로 위협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7시 20분께 이웃 주민 B(66·여) 씨 부부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B 씨 부부에게 던졌다.
같은해 12월까지 A 씨는 약 5개월 간 개 짖는 소리와 '넝쿨 콩이 집 담장을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웃집에 돌을 던져 현관 유리문을 파손하거나 쇠파이프를 들어 협박했다.
또 예초기를 돌려 B 씨 부부 소유의 식물을 훼손하고, 차로 도로를 막거나 부부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B 씨 부부를 대상으로 10여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보호조치인 법원의 잠정 조치에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50분께 A 씨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부부는 5개월간 상당한 불안감 속에서 일상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에게 재차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만큼 장기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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