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공신연립주택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수지삼성4차 ▷수지한성 ▷수지삼성2차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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