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설명

표결 전 민주당 의원들 상대 사실상 ‘압박’

“수수 혐의자들이 캐스팅 보트…불공정”

결과는 두 의원 체포동의안 각각 부결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 위)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 위)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한 장관은 당시 돈봉투가 살포되면서 이를 수수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께서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중요한 표결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실 것”이라며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293명의 투표 결과 윤 의원에 대해선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해서도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물적 증거로 이 사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 내용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라며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이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고, 녹음된 대화 양과 등장인물이 많아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증에 부합하는 진술증거도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와 이정근씨, 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사업가 김모씨 등 당시 송영길 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돈봉투 살포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다는 게 한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강씨의 경우 한 장관은 “처음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처럼 극구 부인했으나 현재 이 사건 돈봉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당연히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