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해 도로점용사용료를 25% 감액해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9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총 10억원에 이르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구는 전했다.
도로점용료는 상가나 근린생활시설의 차량 진출입로 활용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을 고려해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 도로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앞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3개월 유예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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