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할자치구와 현장 점검
하수구 수질오염도 검사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단 방류한 병원과 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3월부터 면적 100㎡ 미만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 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점검 병원의 수질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하수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이 적발됐다.
병의원 임상병리실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관할구청은 매년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100㎡ 미만이어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춰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곳을 유형별로 보면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10여년간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업체, 폐수처리 방법을 무단 변경한 업체 등이 각각 1곳이었다.
이중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는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후 사법 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할구청에 신고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임의 철거하거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한 업체는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 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 등으로 즉각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고자는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이번 적발 사례는 동종 행위로 인한 피해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