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경찰이 지난 10일 경산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벤치형 그네'(흔들의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시설물 제작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사고가 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흔들의자 제작업체, 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수사관들은 시설물 제작과 설치 관련 자료, 사무실 컴퓨터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총 59점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이번에 압수한 자료들을 토대로 시설물 설치와 하자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중산동 한 아파트 놀이터 옆에 설치된 흔들의자가 넘어지며 앞에 앉아 있던 초등학생 A(12)군이 사망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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