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공동 주택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 치웠다가 자전거 주인으로부터 경고문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고 봤는데 내 주변에도 있었다”며 “자기 집 문 앞에 자전거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고 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것은 물론 버튼을 누르는 데도 방해가 될 만한 모습이다.
자전거 주인은 적반하장식 경고문을 붙여놨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경고문에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현관문, 자전거 파손 안 되게 해달라”고 적혀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이니 신고하고 벌금 내게 해라’, ‘이기적이고 상식 밖이다’, ‘신고가 답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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