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회통과 목표, 2800여 명 추가 인정 될 듯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정부가 방광암과 갑상샘기능저하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가보훈부는 27일 “방광암을 비롯한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훈부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되면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과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모두 8개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국회심사를 받게 된다.
박민식 보훈부장관은 “정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며 “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도 실시해 고엽제 피해로 인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등 보훈대상자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류보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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