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기존에 선임된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14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정유정이 얼굴을 드러낼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 측은 28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피고인 측이 사선변호인으로 교체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구속 상태의 피고인의 경우,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나중에 사선변호인 선임도 가능하다.
정유정의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에서 심리를 맡는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미리 양측 입장을 정리하는 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날 정유정이 법정에 출석해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낼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유정의 사진은 공개됐을 당시 동창생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달 26일 오후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옷에 피가 묻자 A씨의 옷을 훔쳐 입은 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한 공원에 시신을 유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정유정이 A씨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고 실종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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