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박지영 수습기자]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비상장주식을 부풀려 195억원 상당의 투자자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회원제 주식리딩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 23명을 검거,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2021년 8월부터 운영된 회원제 주식리딩방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300프로 이익을 볼 수 있다", "기업공개까지 100% 무료관리" 등의 홍보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해 756명으로부터 약 195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100원인 비상장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여 1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180배까지 금액을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령 업체를 세워 14개의 비상장 기업 주식을 팔기도 했다. 지사는 본사로부터 기업 IR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범행한 후 범죄수익의 25%를 받는 등 역할까지 구분했다.
경찰은 도주 중인 총책 장모 씨를 추적 중이다. 장모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 규모는 2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장모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이 최근까지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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