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통과 유력

‘복지위 계류’ 보호출산제 통과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를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대책이다.

통과된 대안에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정보 제출 ▷심평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 통보 ▷시·읍·면장의 장은 출생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안 된 신생아에 한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고를 최고(催告·통지) ▷최고기간 내 미신고 시 시·읍·면의 장 직권으로 출생부기록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가 용이하도록,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 목록에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호활동일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이에 따라 출생통보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여야가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원들은 현재 보건복지위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를 하루 빨리 처리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이나 경제·심리적 이유 등으로 ‘병원 밖 출산’을 택하는 임신부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출생통보제 관련법이 통과되나, 개정안 시행 이전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켜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복지위에 요청하고 정식 공문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