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휴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냐”
GS홈쇼핑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33억69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각자 자신의 포인트·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인 여러 제휴사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GS홈쇼핑은 2011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제휴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했다. 제휴포인트는 해당 제휴사의 회원이 포인트를 적립해 사용하는 제도와 제휴사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복지 포인트’ 제도로 나뉘어 있었다.
이후 2017년 1월 GS홈쇼핑은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52억8200여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고,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경정 청구는 과다 납부 세액을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GS홈쇼핑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3월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제휴사 회원들의 포인트 사용 부분에 대한 GS홈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에누리액은 공급조건이 원인이 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휴사가 임직원 등에게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로 하고서 제휴에 따라 사용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봤다. 제휴사가 임직원 등을 대신해 GS홈쇼핑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대가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포인트에 대해서도 GS홈쇼핑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은 GS홈쇼핑이 경정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52억8200여만원 중 33억6900여만원에 대한 반환을 인정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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