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 측이 차량 결함을 재차 주장했다.
26일 연합뉴스는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최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재형 부장판사)에 낸 준비서면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 상실 근거와 최근 급발진 주장 운전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운전자 A씨가 차량 전복 과정에서 몸이 옆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A씨가 가속페달을 변함없이 100% 또는 99% 똑같이 지속해서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차량이 벽을 뚫고 나가면서 정신을 잃은 A씨가 가속페달을 100% 계속 밟았다는 EDR 기록 역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원고 측은 A씨의 사례와 과거 급발진 사례 모두 EDR 기록이 ‘가속페달 변위량 99% 혹은 100%, 브레이크 OFF’인 점과 이 같은 기록을 두고 자동차 분야 전문 교수가 ‘급발진 사고에서 예외 없이 나타난 현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EDR의 신뢰성 상실을 강조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으로, 99%부터 ‘풀 액셀’로 평가된다.
A씨 측은 또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근 판례와 A씨 사건의 유사성을 짚었다.
대전지법은 이달 중순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은 해당 재판부가 ‘약 13초 동안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는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13초보다 2배 더 길게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는 더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 B군이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A씨와 그 가족들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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