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무리한 요구·성적 비하 발언 빈번
본인 인증 않으면 ‘사이다 처벌’ 쉽지 않아
“댓글로 ‘죽어라’며 부추겼다 해도 딱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실시간 방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시청자의 반응, ‘댓글’이다. 방송이 극단으로 치닫는 이유에는 시청자들의 무리한 요구나 극단적인 발언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청자 역시 극단적 방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맡는 박영주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는 “심한 욕설을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까지는 가능해도 죽음을 방조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댓글 역시 문제가 된 사례는 많다. 홀로 생방송을 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사망한 고(故) BJ 임블리(본명 임지혜·37)씨가 참여한 방송은 실시간으로 시청자 후원을 받기 위해 BJ간 경쟁을 붙이며 술을 마시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보내며 과한 음주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던 날도 동료 BJ와 음주방송을 하던 중 다툼에 휘말렸고, 이를 해명하는 생방송을 진행했다. 지난 20일 임씨의 사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다른 BJ의 자살 방조, 모욕, 임씨 사망 당일 진행한 합동 방송에서의 성추행 의혹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실시간 방송 중 지속적으로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최근 청주지법은 실시간 방송 채팅방에서 12차례 방송인에게 욕설과 성적 비하, 폭언을 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실시간 방송에서 “세상 살면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악마”등 폭언과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댓글로 남겼다.
하지만 현실에서 적극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현실에서는 실시간 방송에서 악플을 달거나 극단적 행동을 부추겨도 ‘사이다 처벌’을 받는 댓글 유저는 드물다”며 “유튜브 등 라방을 하는 SNS 회사의 본사가 대부분 해외에 있어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만약 댓글을 남긴 사람이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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