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서구의원이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고소가 제기됐다.
2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서구의회 A의원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고소 사건이 접수돼 피해자(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다.
광주의 모 철거건설업체 대표 B씨는 A 의원이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2021-2022년 수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다고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언론사 포럼 행사에서 만난 A 의원이 "민원 해결이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부산 지역 여행을 함께 가 골프용품 700만원, 백화점 명품 800만원을 비용 등을 대신 냈다”고 말했다.
또 명절 인삼 선물 세트 900만원 상당, 명품 시계 생일 선물 1000만원 상당, 국회의원·시의원 후원금 800만원 등을 요구해 A 의원에게 줬다고 밝혔다.
B씨는 “광주 서구청 육교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A 의원이 요구해 각종 기부금도 냈지만,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다”며 “각종 식사나 골프 모임에 비용을 수십차례 내면서 A 의원에게 준 금품 액수 총액이 2억원에 이른다”고 하소연했다.
또, “A 의원이 공사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결국 공사 수주 등 A 의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은 “경찰한테 연락받은 적도 없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됐다”며 “설령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할지라도 구의원이 무슨 능력이 있어 뇌물을 받겠느냐, 사실무근이다”고 답변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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