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전주지검 소속 4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주시 완산구의 식당에서 3차례에 걸쳐 음식과 술을 먹고 수십만원 상당의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식값을 내지 않은 손님이 추태를 부리고 있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해 범칙금을 낸 적이 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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