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유족 1명 진술·국회와 이 장관 측 최종의견
재판관 평의 거친 후 결정문 작성
기각 또는 각하 시 이 장관 직무 복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마무리된다. 이르면 다음달 중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유족 중 1명이 약 10분 동안 진술한 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최종의견을 듣는다.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불출석한다.
이날 국회 측은 탄핵사유에 담았던 사전 재난예방조치·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재난안전통신망법 등을 위반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을 규정한 재난안전법 6조 등을 근거로 이 장관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과 이날을 포함한 네 차례 변론기일을 끝으로 탄핵심판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 결론까지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일종의 회의 절차인 ‘평의’와 결정문을 작성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할 때 이르면 7월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4명의 증인신문 내용, 수사 기록, 국정조사 내용, 각종 서면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장관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파면 결정 시 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직에 재임용은 금지된다.
지난 5월 9일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쟁점은 10가지다. 재판부는 이 장관의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계획·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 여부 ▷재난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 연계 의무 및 이행 여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의무 및 이행 여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의무 및 이행 여부 ▷참사 직후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활용 및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또 ▷ 대응인력 적시 투입 실패 책임 ▷구체적 인력 투입 지시 권한 및 의무 여부 ▷참사 대비·대응이 재난안전법상 의무 및 공무원 성실의무에 해당 여부 ▷참사 후 발언이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이 장관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파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재난예방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훈령상 ‘중수본 설치 후 중대본 확대·운영’을 해야 하지만 바로 중대본을 설치해 대응에 나섰다고도 했다. 당시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한 지휘·감독권과 개입·관여 권한도 없다고도 주장한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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