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위법하게 사용해오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주의촉구를 받았던 김범일(64ㆍ사진) 대구시장이 임기 중 업무추진비 622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9일 대구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김범일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06년 7월~2013년 9월28일)’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6년 10월 2일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격려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출했다. 또 같은 날 예산담당관실 직원 격려금(현금 50만원) 지출 등으로 대구시 공무원에 제공한 현금이 5620만원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대구시 공무원 출산 여직원 축하격려금으로 15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출했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출산 여직원 1명당 30만원씩을 지급했고, 2009년 9월23일께는 계좌로 150만원을 제공했다. 이는 대구시가 대구시민 출산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공무원 식구 챙기기”라는 지역민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행부 예규)에 상근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과도한 격려금 지급이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함으로써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가 접수된다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에는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4조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제19조에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김 시장이 현금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고 해도 안했을 것이지만, 관련 규정을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의촉구를 받으며 도마위에 올랐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2일부터 같은해 9월28일까지 감사패 8회(72만원 지출), 생일 축하 꽃바구니 6회(100만원 지출), 지역기관장 이취임식 축하난 29회(460만원) 등을 시장 명의로 위법,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올해 1월3일에는 대구시장 출마 후보자 심현정 전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