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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