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에 취해 80대 노모 앞에서 망치를 들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노모는 "아들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며 법원에 선처를 간청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존속협박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빨리 자라"는 모친 B(83) 씨의 말에 화를 내면서 거실 서랍 속 망치를 집어 들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다. 같은 해 10월 오전에는 "아침부터 또 술이냐"는 B 씨의 타박에 소주병 3~4개를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다.
이에 검찰은 욕설하며 망치를 든 행위를 상습존속협박으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상습존속폭행으로 보고 보고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과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었다.
A 씨는 법정에서 "망치를 든 이유는 화풀이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어머니를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소주병도 어머니를 향해 던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에 나온 B 씨는 "아들의 행동이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B 씨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겁을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 씨가 모친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으며, ‘협박할 고의가 없는 행동’으로 판단했다. 또 "B 씨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관문 밖으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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