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식당에서 '물은 안 주냐'며 난동을 부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방해,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30분께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24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식당 업주 B 씨는 술과 음식을 A 씨 등에게 무료로 제공했는데, A씨는 "여기 식당은 물도 안 주냐"며 욕설을 퍼붓고 식당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했다.
자신이 아는 조직폭력배들을 불러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또 이 식당에서 일하던 1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의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강제추행·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가, 출소 1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 3월 화순군의 한 편의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로 기소됐다"면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을 고치지 못했고 잘못을 뉘우칠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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