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순환전보 방침 반대 조명탑 농성
조합원들 음식물·책 등 필요품 제공
업무방해방조 혐의…1·2심 벌금형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조명탑에서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게 음식 등 필요품을 제공한 노조간부들을 업무방해 방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방조죄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 간부 A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한 순환전보방침에 반대한다며 2014년 4월~5월 서울차량사업소 조명탑(15m)에 올라 농성하는 조합원 2명을 위해 음식물과 책 등 필요품을 제공해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정범들의 업무방해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방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조명탑 농성 계획에 관여하지 않은 점 ▷천막 설치 및 집회개최가 표현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음식 등을 전달한 행위는 농성 중인 조합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농성에 일부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범들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 행위를 조력하는 게 업무방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단결권을 위축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유죄 판단하고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를 개최하고 물건을 올려 준 것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결의를 강화해 이를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도 유죄 판단했지만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벌금 30만~100만원으로 감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