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최고 연 324%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대부업법과 범죄수익은닉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53·남)씨와 B(51·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전남 목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이자 제한율(24%)을 초과하는 고리로 총 35억여원의 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집행유예 4년)에 벌금 2000만-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551명의 피해자에게서 연 27-324%가량의 이자율로 9억여원의 이자를 받았다.
또 무등록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당국에 들키지 않으려고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숨겼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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