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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흥)=황성철 기자] 전남에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첫 차량 압수 사례가 나왔다.

12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장인호 지청장)은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A(52)씨를 직접 구속하고, 음주운전에 이용한 승용차를 압수해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23분쯤 전남 장흥군 부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로 만취해 운전하다 적발됐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이르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책 시행 후 경기·강원·부산 등에서 차량압수사례가 나왔고, 광주·전남에서는 이번 사건이 첫 차량 압수사례로 확인됐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