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방북추진 협조, 이 지사께 보고”
진술 변화…이재명, 제3자 뇌물죄 연결고리
부정한 청탁 인지 정황 가능, 소환조사 불가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다. 이 대표도 제3자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 중인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고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기존에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에 관여한 바 없다’며 본인의 혐의와 더불어 이 대표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최근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기소 당시 대북송금 성격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밀반출’(500만 달러),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밀반출’(300만 달러)로 규정했다. 김 전 회장 공소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공모자로 기재됐으나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대가로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 사업권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 대표도 인지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러나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3~4차례 전화 통화 외 실제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난항을 겪었다. 그런 중 나온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연결고리인 셈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 대표가 부정한 청탁을 인지한 정황으로 해석이 가능한 만큼 결국 제3자 뇌물죄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를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배우자 측도 공방을 보였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민주당에 보낸 탄원서에는 “독방에 갇혀 매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며 특히 “앞으로도 또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독거수용은 구치소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치소 측에 이의제기한 바 없었고, 검찰은 독거실 수용에 관여한 바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날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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