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관세당국과 상시 합동작전 체제 구축…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지난 3월 1일~6월 30일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으로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태국은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2022년 기준, 40%)며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한-태 관세당국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합동단속 작전 성과를 바탕으로 한시적 특별 합동단속 체제를 상시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 관세청 정보요원의 태국 관세총국 파견근무에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 마약관계관들은 18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태 마약단속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합동단속 세부시행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올 4월 태국 관세당국의 마약 적발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 측이 기증하기로 한 마약탐지견 2두의 세부 이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퐁텝 부아삽(Pongtep Buasap)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작년에 이은 이번 2차 합동단속으로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계가 더욱 강화됐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이번 마약단속 관계관회의를 통해 “마약류 공급지-소비지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세청은 마약류 공급지역 국가들과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마약 정·첩보 수집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첨단 마약탐지기 등 마약수사장비를 보강해 마약류 밀수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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