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사실과 다른 보도에 유감…엄정 대응할 것”
[헤럴드경제=안효정·김영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미호천의 자연제방 훼손과 임시제방 붕괴 등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해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침수 사고가 발생한 이후 행복청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 없이 미호천의 기존 자연제방을 헐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존 제방 대신 임시로 지어진 둑이 폭우로 인해 무너지고,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지면서 행복청 책임론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추후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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