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경기 북부지역 중학교에서 1학년 특수학급 A군이 교사 B씨를 폭행했다.
당시 A군은 생활지도를 하던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폭행했고, B씨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발가락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고,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또 현재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교내 봉사와 특별 교육 처분을 내렸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리는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사회봉사 ▶학내봉사 등 7단계 조치 중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1호에 해당한다.
학교 측은 A군이 지적 장애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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