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수해 골프'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결정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서 "내년 총선이 끝나야 당원권 정지가 풀린다"는 한 지지자의 글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는 경위,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의 당원권 정지는 2015년에 이어 두번째다.
8년 전에는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 시장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기소 시점에서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당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후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당원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당헌에 따른 '자동 징계'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로 풀려나는 등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같지 않다.
홍 시장의 귀책 사유에 대해 윤리위가 공식 절차를 밟고 중징계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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