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K-2 공항 후적지 주변지역에 대한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K-2 군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구 불로동, 부동 일원 7.67㎢(약 230만평)가 대상이다. 이번 지정은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30년으로 예정된 대구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뒤 후적지 개발계획이 발표된 데 따른 투기적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정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대구 동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은 K-2 공항 후적지의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 및 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해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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