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를 운전하는 중 여자친구에게 음주 사실을 말했고,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한 여자친구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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