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올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나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내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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