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묻지마 흉기 범죄’ 대응 차원
“외국 입법례 참고해 제도 도입 추진”
현행 제도는 무기형도 20년 지나면 가석방 가능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최근 ‘묻지마 흉기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 당국이 가석방이 안 되는 종신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두고 시행하는 미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총 9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징역과 금고는 기한이 없는 무기(無期) 형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기형을 선고받았어도 ‘형벌 기간이 20년이 지나고,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흉악범죄에 대한 무기 형벌에 허점이 있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신림역 ‘묻지마 살인’이 발생한지 2주도 안 돼,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다”며 “신림역 살인 사건 직후, 국민의힘은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도 논의했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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