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중국이 4일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사형집행 전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동인에 대한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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