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회에 걸쳐 4500여만원 요양급여 받아낸 혐의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가짜 입원환자를 유치해 병원을 운영한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4)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전직 병원 직원 B(48)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2019~2020년 광주 북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해 37회에 걸쳐 45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위 입원 환자들에게 가짜 입·퇴원확인서를 써줘 환자들이 157회 걸쳐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A씨에게 수수료를 받아 가며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료전문직이 의료질서를 크게 해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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