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주)=김병진 기자]술에 취해 거리에 흉기를 들고 다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5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채 상가 밀집 지역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직장 상사를 해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과정 등을 면밀히 수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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