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담양)=서인주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22일 자전거를 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거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35분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교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남성 B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인근 광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출근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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