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담양)=서인주 기자] 전남 담양경찰서는 22일 자전거를 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거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35분께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교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60대 남성 B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인근 광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출근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sij@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