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22일 하굣길에 같은 학교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3시20분께 노원구 상계동 길거리에서 식칼을 휘둘러 동급생 B군의 손목과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B군은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한 뒤 병원에 갔다. A군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군과 B군이 지난해 같은 반이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해코지한 이유를 추궁하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