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최 씨의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도 확보해 그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분석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최 씨가 외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않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았다는 정황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대부분은 가족과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최 씨가 2015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했다. 앞서 최 씨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지만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진술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할 방침이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연합]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연합]

최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 씨 시신을 부검해 이같은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최 씨가 범행 당시 A 씨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A 씨는 지난 17일 피해 직후 위독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사망했다.

씨는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구매,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A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 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할 방침이었다.

너클 폭행 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같은 제압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에 따라 최 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