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유예 처분…불복하면 소청심사 청구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경위를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경위가 해임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A 경위는 올해 5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비번 날 술에 취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넘겨진 A 경위는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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