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찰청은 약 8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24명을 송치하고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50일간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송치된 유형별로는 출입방해와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갈취가 17%로 조사됐다.
구속된 피의자 10명 중 8명은 금품갈취 혐의, 2명은 업무방해 혐의다.
송치된 이들의 소속 단체는 양대 노총이 56%를 차지했고 기타 노조와 단체가 44%로 파악됐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향후에도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강력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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