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초등학교에서 씨름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이라며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이 사안을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B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이번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냈다.
임 교육감은 "학부모는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 등 명목으로 교사에게 2600만원을 요구했다"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일을 문제 삼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도 교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러한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거듭 자제를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최근 법제처가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벌어진 무더기 수학여행 취소 위기와 관련해서는 법제처 해석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1년에 한두차례 수학여행 갈 때 사용하는 버스를 스쿨버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해석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제처의 제도가 유권해석에 대한 수정, 재해석 요구를 할 수 있어서 그걸 정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수로 이를 모두 지키려면 버스 1대당 500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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