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지금보다 최대 20%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주금공은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오는 10월부터 가입대상 주택가격과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다만 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