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생후 두달 된 갓난아기가 자신을 보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갓난아이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된 친아버지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다가 낯을 가리고 운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 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머리를 가격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기를 안고 있다가 수유 쿠션 위로 세게 던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부임에도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아동의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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