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연합]
광주지방법원[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교도소 감방이 과도하게 좁을 경우 국가가 여러 명과 장기간 수용된 고통을 겪은 재소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29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도소 수감 시절 여러 사람이 섞여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 받았다고 국가 측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교도소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교도행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보복·징벌 조치로 혼거 수용실 등에 장기간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인 당 2㎡ 이하 혼거 수용실에 원고가 40일 동안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배상액은 40만원이다. 법원은 A씨가 교도소 수용 기간 대부분을 독거 수용 거실에서 보낸 점과 정부가 교정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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